2. 신청대상 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,
1) 경작지가 진주시 관내일 것
2) 내용연수 내에 동일기종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일 것
<내용연수 - 보행형관리기: 5년, 동력경운기: 6년, 방제용호스릴: 5년,
동력운반차: 5년, 동력탈곡기: 8년, 농산물건조기: 8년>
3. 지원기준 (하나의 기종만 신청가능. 중복지원 불가)
-농산물 건조기 : 50만원 보조, 나머지 자부담
-보행형 관리기·방제용호스릴·동력운반차·동력탈곡기 : 1백만원 보조, 나머지 자부담
-동력 경운기 : 2백만원 보조, 나머지 자부담
※ 총 사업비가 보조금 지원기준 금액의 200%가 되지 않을 시, 총 사업비의 50% 금액 지원
4. 신청장소 : 주소지 읍,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
5. 제출서식 : 사업신청서, 확약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6. 기타사항: 신청서 제출 시 기계규격 반드시 기입
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사업추진계획을 참고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055-749-4257로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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