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(국가하천, 지방하천, 소하천) 및 구거를 점ㆍ사용하고 있거나 점ㆍ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천법 제37조,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,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및 진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료를 징수코자하오니 점ㆍ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1. 점ㆍ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대상 : 하천(국가하천, 지방하천, 소하천), 구거
2. 신 청 기 간 : 2019. 1. 24. ~ 2019. 2. 15.
3. 사 용 허 가 :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적격 여부 확인 후 허가
4. 점 용 료 : 경상남도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, 진주시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,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함
5. 신청서 제출 : 물건소재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6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(전화 : 749-8896) 및 하대동 행정복지센터(055-749-425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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