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에서 협업 구성을 통한 공동이익 창출, 운영비용 절감,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"2021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"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, 관심있는 소상공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 : 2021. 3. 29.(월) ~ 2021. 5. 28.(금)
○ 신청방법 :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(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)
○ 접수장소 :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
○ 사업내용
- 소상공인의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공동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
- 선정업체에 대해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최대 80% 지원(최대 3천만원, 부가세 제외)
* 공동 이용 시설 구축사업(1개 협업체) : 기계시설 및 장비 등
* 공동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(2개 협업체) : 공동구매·판매·고객관리 시스템 등
*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사업(1개 협업체) : 브랜드/캐릭터 개발, 포장디자인 등
○ 문 의 처 :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(☎) 055-211-3435
경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(☎) 055-212-6774
붙임 2021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공고문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