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(재등록)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1. 5. 11. ~ 5. 25.
2. 공고대상 : 경남 진주시 도동로196번길 정**외 8
3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