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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(임대인)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 임대인은 진주시 세무과, 읍․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감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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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주간행사계획(6.13.~6.19.)
하대동14통·51통·54통장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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