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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하반기 불법광고물(벽보, 전단)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1. 일 시 : 2023. 9. 25.(월) 09:00 * 우천시 취소
2. 참여자격 : 하대동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 (1세대 1인에 한함)
3. 지 참 물 : 신분증, 통장사본
4. 보상금 지급기준 및 수거대상 (100매 묶음으로 접수)
- 벽보 : 100매 당 3,000원
- 전단 : 100매 당 1,000원
5. 보상금 지급한도 : 1가구당 일 2만원
6. 신청 및 접수처 : 하대동행정복지센터(폴리텍대학 주민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