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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수거대상 광고물 및 보상금 지급 기준
구 분 |
면적(크기) |
기 준 |
단 가 |
지급액 |
비 고 |
벽 보 |
제한 없음 |
100매 |
1매당 50원 |
5,000원 |
* 접착제, 테이프 흔적이 있으면 벽보로 규정 |
전 단 |
제한 없음 (명함형 포함) |
1매당 30원 |
3,000원 |
※ 보상금 지급한도 : 1가구(세대)당 일 20,000원 / 월 200,000원 이하
5. 보상금 지급 제외 광고물
- 아파트, 주택, 개인건물 내 부착·배포된 광고물
- 지정게시판에 게첨·부착되거나 적법하게 신고 된 광고물
- 타 시·군 지역에 배포(설치)된 광고물
-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 광고물
: 관혼상제, 학교행사나 종교의식, 시설물 보호·관리, 정치활동 및 노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, 안전사고 예방, 교통안내, 긴급사고 안내, 미아 찾기,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, 선거관련 내용 등
- 접수처의 확인·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광고물
6. 유의사항
- 수거 광고물은 100매 단위 묶음으로 접수
- 벽보인 경우 부착 잔여물(접착제, 테이프 등) 포함 수거
- 광고물 수거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와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인에게 귀속됨
- 예산 소진 시에는 보상금 미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