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o. 진실.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05.12.1부터 새행됨에 따라
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05. 12. 1~ 2006. 11. 30(공휴일제외)
2. 접 수 처 : 주소지 지방자치단체(도,시군 )또는 과거사정리위원회
3. 신청자격
- 희생자, 피해자, 또는 그 유족
-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등
4. 진실규명의 범위
-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
- 한국전 전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등
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사무소(749-2652)로 문의바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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