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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․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
수수료 부과에 따른 홍보
1. 부과배경
음식물류폐기물 직 매립금지제도 시행 후 2005. 1 .1부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보해오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2007. 7 .1일부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. 징수하게 됨으로서 수수료부담 배출체제를 이해를 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여 본 시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
2. 시행시기 : 2007. 7. 1.부터
3. 배출방법
▷ 방 법
-단독주택및업소(감량의무사업장제외) : 전용용기 뚜껑에 납부필증을 부착 1층 대문 앞 배출
-공동주택 :관리사무소에서 중간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배출
▷ 배출시간 : 수거일 전일 20:00~수거당일05:00
▷ 수 거 일 : 월. 수. 금(주3일)
※ 종량제 봉투 수거일 : 화. 목. 토 (주3회)
5. 납부필증 구입 사용법
▷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(2007. 6. 16이후 구입가능)
▷ 납부필증부착함은 읍,면.동사무소에서 첫 부착분에 대하여 무상배부하오니 부착요령에 따라 부착
▷ 납부필증은 1회 배출용으로서 매 배출시마다 납부필증 부착함에 부착
▷ 납부필증 칩을 수거원이 수거할 때 절취해 감.
6. 납부필증 판매가격
용 량 |
7ℓ |
22ℓ |
60ℓ |
120ℓ |
가 격 |
170원 |
680원 |
2,040원 |
4,080원 |
8. 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
▷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가능
구 분 |
음식물류쓰레기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|
채 소 류 |
고추씨, 고추대 |
양파․마늘․생강․옥수수껍질, 마늘․옥수수대 | |
과 일 류 |
호두․밤․땅콩․도토리․코코넛․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|
복숭아․살구․감 등 핵과류의 씨 | |
곡 류 |
왕겨 |
육 류 |
소․돼지․닭 등의 털 및 뼈다귀 |
어 패 류 |
조개․소라․전복․꼬막․멍게․굴 등 패류 껍데기 |
게․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| |
생선뼈(잘게썰어서 배출가능) | |
알 껍 질 |
달걀․오리알․메추리알․타조알 등 껍데기 |
찌 꺼 기 |
각종 차류(녹차 등)찌꺼기, 티백, 한약재 찌꺼기 |
기 타 |
비닐(봉지 등), 병뚜껑, 나무이쑤시개, 종이, 호일, 빨대 |
일회용스푼, 프라스틱, 고무장갑, 쇠붙이, 숟가락, 젓가락 | |
유리조각, 금속류 등 | |
젓갈류, 자장면의 춘장, 김치, 된장, 고추장등 장류, 찌게는 | |
물에 헹구어 염분과 물기를 제거 후 배출가능 |
9.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
업 체 명 |
전화번호 |
대 행 구 역 (읍면동) |
진주환경(유) |
☎755-5933 |
동지역 : 상대1, 상대2, 하대1, 하대2, 상평, 초장, 가호 면지역 : 진성, 일반성, 금산, 미천,사봉,이반성 |
10. 배출 시 유의사항
▷ 전용용기가 아닌 용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.
▷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은 전용용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.
▷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수분이 과다하게 많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.
11. 기타사항
▷ 전용용기 미사용, 납부필증 미부착,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