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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2동-3714(2007.06.22)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6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성광주(상대동 308-125)
2. 공고기간 : 07.07.04 ~ 07.07.18(15일간)
3. 공고장소 : 동사무소 게시판, 동사무소 홈페이지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