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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관내 사업체,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. 1. 기간 : 2008. 4. 07 ~ 7. 22
2. 대상계량기
○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
3. 검사방법 : 집합검사와 소재장소 정기검사로 구분 검사
4. 근 거 : 계량에관한법률 제32조
첨부파일 : 2008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1부.
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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