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◎과오납금 미 환부액 일제정리
- 일제정리기간 : 2008. 3. 1 ~ 4. 30(2개월간)
- 환부근거 : 지방세법 제45조(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)
동법시행령 제36조(과오납금의 충당) 및 제38조(과오납금의 환부)
동법시행규칙 제19조(과오납금의 충당통지) 및 제21의 2(과오납금계좌이체지급)
- 미 환부금 환부통지
○ 통지기간 : 2008.3.17~3.31(15일간)
○ 통지건수 : 5,397(미 환부된 전체 건수)
○ 통지방법
1차 - 납세자별로 세입과오납 환부지급(충당) 통지서 발송
2차 - 읍면동장에게 미 환부자 명부를 발송하여 협조요청
- 환부 및 공부정리
환부기간 : 2008.4.1~4.30(1개월간)
환부절차 : 전화(우편,방문)신청 또는 읍면동 조사서에 의하여 환부
각 읍면동 담당자가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계좌번호확인
환부방법 : 납세자에게 계좌 이체지급
공부정리 : 환부된 세액은 즉시 공부정리
※ 민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