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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도 개요>
0 대상자
-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 :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, 뇌혈관성 질환,파킨슨병 등
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
- 요양급여대상자 : 6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
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(장기요양 노인 1등급~3등급)
0 신청시기 : 2008. 4. 15일부터(장기요양급여는 2008. 7. 1일부터 실시)
0 신청장소 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,
읍・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0 신 청 인 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)
0 구비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(65세 미만 자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