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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
□ 기본 방침
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 추진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․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고자 함
□ 특별조사 개요
○ 조사기간 : 2008.4.21(월)~5.9(수) 19일간
○ 조사방법 : 주민등록 담당자와 담당통장 합동조사(일제조사와 동일)
o 1차 사실조사(4.25~4.30) : 담당통장
: 통반별로 세대명부 출력, 세대방문을 통해 세대주 서명, 날인으로 거주 확인
※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 가능
o 2차 사실조사(5.1~5.9) : 주민등록담당자
: 1차조사결과 비거주 또는 확인 불가 세대에 대해 방문 및 전화조사 병행
○ 중점조사내용
- 동일 번지 내 다세대 전입 또는 다수인 전입 등
-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(금융기관, 상가, 공공기관 등)에 전입한 세대
- 공무원의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(최근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인구 늘리기 추진으로 인한 위장 전입 등)
○ 비거주자 최고․공고 및 직권조치(5.12~5.31)
□ 동민 당부사항
○ 가가호호 방문 시 협조 부탁드립니다. ○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은 5월 9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자진해서 전입신고 바랍니다. 5월 9일 이후에는 비거주로 조사된 주민은 최고․공고를 거쳐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. ○ 세대명부는 사실조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