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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차상위계층 의료특례 지원안내
○ 적용대상 :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
○ 선정기준 (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)
-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
-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,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
(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제외)
- 의료급여법에 의한 “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”가 없는 자
- 부양의무자 범위 : 배우자및 1촌이내의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
○ 지원내용 : 해당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
- 만성질환, 18세 미만 아동 : 의료급여 2종
○ 지원기간 : 해당질병 치료(6개월 단위 재확인) 및 해당연령(18세) 도래시까지
※ 2009.01.01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접수, 소득,재산 조사 결정 등을 수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