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□ 이용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內 유소년 및 청소년(만 7세~만 19세)
□ 이용방법
○ 스포츠 강좌 바우처 사업순서
- 이용대상자 →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→
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확인(읍면동) → 대상자 확정(시) →
대상자 인적사항 및 대상시설, 종목 등 자료 입력(시) →
해당 스포츠 바우처 체육시설에서 대상자 확인 → 스포츠강좌 무료수강
- 이용금액 : 월 60,000원한도(6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이용자 부담)
○ 스포츠 용품 바우처
- 스포츠 강좌 바우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서 수강하는 스포츠 바우처 체육시설에서 교환사용
- 1인당 1회 지원(선정된 시설에서 지정된 용품만 가능, 종목별 지정금액)
※ 스포츠 바우처는 정해진 스포츠시설 외의 사용과 현금화는 절대 불가
□ 자격상실 사유
○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부상할 경우
○ 스포츠강좌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
○ 타인에게 바우처를 대여·양도·위조·변조한 경우
□ 이용시설의 변경
○ 스포츠 바우처 이용자는 중도에 스포츠시설 변경이 가능함
- 이용자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기존 시설에 해지 통지하고
새로운 시설과 계약체결 가능
- 사전통지의무 : 이용자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전 통지해야 함
□ 접수기간 : 2009.10.30(금)까지
※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은 첨부물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