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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수수료 할인 개요
가. 대상자 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나. 할인대상차량 : 승용차, 12인승이하 승합차, 1톤이하 화물차
(기초수급자는 전 차종)
다. 수수료할인율 : 1~3급 장애인(50%), 4~6급 장애인(30%),
국가유공자(50%), 기초수급자(면제)
라. 문의처 : 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(☎752-0814)
붙임 :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