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정보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·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.
❍ 보급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지원방식 : 보조기기 가격기준 도 지원 80%와 개인부담 20%
※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은 개인 부담금의 50% 추가지원
지원품목 : 독서확대기, 특수마우스, 영상전화기 등 50종
신청접수
- 접수기간 : ‘10. 6. 10 ~ 7. 9
- 접 수 처 : 시·군 정보화 부서
- 방 법
◎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www.at4u.or.kr)를
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시·군청에 제출
신청 서류
- 공통사항(필수)
◎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[제공서식]
◎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
- 선택사항
◎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◎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선정결과 발표 : 2010년 8월 12일(목)
- 도 홈페이지(http://www.gsnd.net) 및 시군 홈페이지 공지
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