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 간 : 2010. 6. 14 ~ 7. 26(43일간) ○ 중점정리내용 - 무단 전출자 전입자 또는 허위신고자 -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요구 무단전출자 및 위장전입 의심자 - 인터넷 G4C를 통한 전입신고자 및 재등록자 중 위장전입 의심자 -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-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○조사방법 :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위장전입 의심자 및 무단전출자 등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정리 ○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- 주민등록재등록신고, 신규 주민등록발급 지연자 등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/2 경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