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○ 보급목표 : 260대
○ 보급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○ 지원방식 : 보조기기 가격기준 도 지원 80%와 개인부담 20%
<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>
-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: 제품가격의 20%(㉮)
-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: 20만원(㉮) + 100만원 초과금액 × 10%
※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은 개인 부담금의 50% 추가지원
○ 지원품목 : 독서확대기, 특수마우스, 영상전화기 등 50종
○ 보급절차
전화상담(1588-2670)->신청·접수(시·군청)->방문상담(해당기기)->대상자 선정->결과발표(8.11예정)->
개인부담금납부(30일간)->보조기기 배송·설치->수령확인서,이용약관 제출->보급완료
○ 접수기간 : ‘10. 6. 10 ~ 7. 9
○ 접 수 처 : 시·군 정보화 부서
○ 접수방법 :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
관할 시·군청에 제출
○ 신청 서류
- 공통사항(필수)
·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[제공서식]
·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
- 선택사항
·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·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○ 보급대상자 선정
- 서류평가(도) ⇒ 심층상담(시군담당자) ⇒ 평가(관련전문가) ⇒ 결과발표
○ 선정결과 발표 : 2010년 8월 12일(목)
- 도 홈페이지(http://www.gsnd.net) 및 시군 홈페이지 공지
- 각 시군별 선정대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개별 통보
○ 개인부담금 납부
- 납부기간 : 2010년 8월 13일(금) ~ 9월 13일(월)
- 제품 배송·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(납부일~10월 31일)
- 납부기간내 개인부담금 미납부시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
○ 보급기간 : ‘10. 8. 13 ~ 10. 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