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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1기분 (주택,건축물)재산세 납부안내
★대상건수 및 금액 : 114,364건/16,274백만원
★납 기 : 2010. 7.16 ~ 7.31(16일간)
★납 세 의 무 자 : 과세기준일(2010년 6월1일)현재 주택, 건축물, 선박소유자
★주택분재산세(주택부속토지 포함) : 주택공시가격(공시가격의 60%적용)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세 5만원 이상인 경우 7, 9월에 산출세액의 1/2씩 나누어 과세 (본세 5만원 이하 7월 전액 과세)
★ 건물분 재산세 : 시가표준액의 70%를 과세표준으로 한다.
※ 납부방법
○ 고지서 납부 :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, 우체국
○ 위택스 납부 : 위택스(www.wetax.go.kr) 접속ㆍ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
○ 인터넷지로 납부 :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접속ㆍ고지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
○ 자동이체 납부 :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
○ 인터넷뱅킹 납부 : 농협, 경남은행 홈페이지 접속, 고지서 이체번호 입력
○ 폰뱅킹(전화) 납부 : 농협 1588-2100, 경남은행 1588-8585의 자동음성안내로 납부
○ 신용카드 납부 : 세무과, 읍면동 방문 또는 BC,신한(구LG),현대,삼성카드 홈페이지이용
○ 계좌이체(가상계좌)납부 : 은행,인터넷,CD/ATM,폰뱅킹 등에서 입금전용가상계좌로 이체
○ 자동화기기 납부 : 전금융기관 입출금식통장을 개설, 현금자동입출금기(CD/ATM) 이용
□ 기타 안내말씀
○ 고지서를 분실(훼손)하신 분께서는,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.
○ 만약의 경우,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%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(부과상담 ☎ 749-2172, 납부상담 ☎ 749-2167)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