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1. 추진배경 : 인감신고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주도록
국가에 청원하는 제도인 \"인감보호신청\"을 활성화하고
사고에 취약한 인감증명 대리 발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
도모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[10.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
기간]을 설정 운영함.
2. 운영기간 : \'10.7.12 ~ 10.10 (3개월간)
3. 예 시 : 본인외 발급금지, 본인 및 처000외 발급금지,
평상시 본인외 발급금지(단 유사시 000에게 위임가능)
4. 효 과 :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신분증만으로 인감 발급이 가능
한바 인감보호신청을 함으로써 인감대리발급 사고를 미
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.
5. 신청기관 :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함.
6. 주의사항 : 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