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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최 고 공 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 기간 : 2010.7.22 - 2010.7.29
2. 공고 장소 : 상대2동 게시판 및 상대2동 홈페이지
3. 공고 대상 : 최고공고문(첨부파일)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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