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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 기간 : 2010.8.03 - 2010.08.17
2. 공고 장소 : 상대2동 게시판 및 상대2동 홈페이지
3. 공고 대상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첨부파일)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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