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>
○ 납세의무자: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
○ 납부기간 : 2010. 8. 16 ~ 8. 31
○ 부과안내 ◆ 개인(세대주) : 5,500원
◆ 개인사업자 (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,800만원상) :55,000원
◆ 법인: 자본금또는 출자금, 종업원수에 따라 : 55,000원 ~ 550,000원
○ 납부방법 ◆ 고지서 납부 :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, 우체국
◆ 위택스 납부 : 위택스(
www.wetax.go.kr) 접속ㆍ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
◆ 인터넷지로 납부 : 인터넷지로(
www.giro.or.kr)접속ㆍ고지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
◆ 자동이체 납부 :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
◆ 인터넷뱅킹 납부 : 농협, 경남은행 홈페이지 접속, 고지서 이체번호 입력
◆ 폰뱅킹(전화) 납부 : 농협 1588-2100, 경남은행 1588-8585의 자동음성안내로 납부
◆ 신용카드 납부 : 신한(구LG),현대, 삼성카드(문산읍, 금산면, 동주민센터, 시청세무과, 홈페이지 인터넷접속납부), BC카드(홈페이지 인터넷 납부, 방문납부 불가 ,신한BC사용불가)
◆ 계좌이체(가상계좌)납부 : 은행,인터넷,CD/ATM,폰뱅킹 등에서 입금전용가상계좌로 이체
◆ 자동화기기 납부 : 전금융기관 입출금식통장을 개설, 현금자동입출금기(CD/ATM) 이용
○ 기타 안내말씀
◆ 고지서를 분실(훼손)하신 분께서는,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.
◆ 만약의 경우,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%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◆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(부과상담 ☎ 749-5212, 납부상담 ☎ 749-2167)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