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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고 제16호 -
최 고 공 고
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 기간 : 2011.06.09 - 2011.06.15(7일간)
2. 공고 장소 : 상대2동 게시판 및 상대2동 홈페이지
3. 공고 대상 : 최고공고문(첨부파일) 참고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