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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1동-4548(2011.06.01)호와 관련하여 2009.10.02 이후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대1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조치하고, 직권조치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진주시 상대동 이** 외 10명
2. 공고기간 : 2011.06.24 ~ 07.08
3. 공고장소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첨부파일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