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동법시행령 제27조(사실조사와 확인) 및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공고대상자: 상대동 615-8 김** 외 5명 (총 5세대 6명)
2.공고기간: 2011. 6. 29 ~ 2011. 7. 12 (14일간)
3.공고방법: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공고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