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 구비서류 : ① 주민등록등본
☞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
② 신청자 신분증
☞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
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(해당자만 제출)
☞ 청약저축가입확인원,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, 장애인 증빙서류,
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
④ 혼인관계증명서
⑤ 기타 서류(해당자만 제출)
☞ 자녀기본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임신진단서 등
※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(2013. 4. 17) 이후 발급분에 한함
7. 입주대상자 발표 : 신청 후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
8. 중복신청 금지 : 다가구 매입임대, 기존주택 전세임대, 신혼부부 전세임대,
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
9. 지원한도 및 조건 : 경남지역 4천만원, 임대기간은 2년단위 계약으로 5회 계약(최장 10년)
* 입주자부담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%
(예시) 4천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200만원
*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2% 이자 및 대손충당금
(예시) 38백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65천원 정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