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) -「가구원수」는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(세대원에 형제자매는 제외)
- 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상향 신청은 불가하고, 하향 신청은 가능. 예) 4인 가족이 주택형 2형을 신청하는 경우
□ 신청자격
해당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)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(2013.4.17) 현재 모집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분 중 아래「입주자 선정기준」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
*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
□ 입주자 선정기준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ㅇ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
-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
선정하되,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당해 모집지역(해당시)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
입주자 선정
□ 임대조건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)
ㅇ 시중 임대료의 30%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산정
ㅇ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계약안내시 별도 안내
□ 임대기간
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재계약 가능
(최장 10년 거주)
□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등
ㅇ 신청장소 등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(동사무소)
- 신청기간 : 2013년 5월 3일까지
ㅇ 구비서류
- 공급신청서 : 동사무소 구비
- 주민등록표등본 1통 , 주민등록 초본(주소이력확인)
- 가족관계증명서 : 아래 해당자만 제출
·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(세대분리, 미혼, 이혼, 사별 등)
- 신분증 및 도장
- 주택청약순위조회서 : 가입은행에서 발급
☞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
□ 문의처
ㅇ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
- 상대2동주민센터 749-2754
ㅇ 임대공급, 입주 등에 관한 사항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(☎ 055-210-8463, 8514)
□ 기타사항
ㅇ 입주일정(입주자 동·호결정→임대차 계약체결→잔금납부→입주)에 관한 사항은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.
ㅇ 금번 모집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므로
계약체결 및 입주시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ㅇ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.
ㅇ 입주 후에도 국민주택기금대출 미상환,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하셔야 합니다.
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은 받지 아니합니다.
ㅇ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.
ㅇ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(LH)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