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청사보호 및 각종 사건․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“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CCTV 설치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