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신청시 구비서류(각 1통) :
가. 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, 무주택입증서류 :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(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인정하는 서류)
나.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: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.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
다. 주민등록등본 :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,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제출
라. 가족관계증명서 :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마.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바.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: 주택공급신청용
※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가 없어도 신청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