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대동-13907(2017.12.4.)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7. 12. 13. ~ 2017. 12. 31. (18일간)
2. 공고대상 : 강*영 외 1명 (00년12월생)
3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4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