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대동-7622(2018.6.2.)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동법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8. 6. 14. ~ 2018. 6. 30. (16일간)
2. 공고대상 : 김 * 은(01년6월생)
3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4. 공고방법 :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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