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,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(사실조사와 확인) 및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자 : 경남 진주시 상대로 31, 신**
2. 공고 기간 : 2018.6.27.~2018.7.6.(9일간)
3. 공고 방법 :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최고공고문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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