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.
※ ‘부양의무자 기준’이란?
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식) 가구의 소득․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
● 적용대상
<부양의무자 가구에 아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>
-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
- 20세 이하 1급, 2급 등록 장애인이거나 3급이면서 중복 장애가 등록된 아동
⇒ 적용 급여 : 생계급여, 의료급여
-「기초연금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⇒ 적용 급여 : 생계급여
<수급자 가구가 아래 대상자에 해당 할 경우>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30세 미만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
(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)
-「아동복지법」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양육시설, 제4호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,
「아동복지법」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아동
(만18세 이상의 해당 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만30세미만 아동)
⇒ 적용 급여 : 생계급여, 의료급여
● 적용내용 : 해당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● 신청기간 :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18년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
●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● 문 의 처 :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(☎055-749-4176)
●붙임 :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 전단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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