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진정접수 개요
〇 ‘군 사망사고’ 의미
-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
-「병역법」제25조에 따른 ‘전환복무자’포함(의무소방대원, 의무경찰, 경비교도 등)
〇 진정서 접수기간 : 2018. 9. 14. ~ 2020. 9. 13. (2년)
〇 진정대상 기간 : 1948. 11. 30. ~ 2018. 9. 13.에 발생한 군 사망사고
▣ 신청 자격
〇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
〇 군 사망사고의 목격자,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
▣ 진정 및 조사 절차
진정서 접수→사전조사(90일, 30일 연장가능→조사개시 결정→진상조사(1년, 6개월 연장가능)→
결정(진상규명, 기각, 불능)
〇 신청서류 : 진정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, 기타 참고 자료 등
〇 접수방법 :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
- 주 소 :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, 포스터타워 A동 14층
- 이메일 Truth@korea.kr
- 민원상담 02-6124-7531, 7532 / 팩스 02-6124-7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