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사 업 명 :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
❍ 대 상 :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구성된 ˹공동주택관리법˼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※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전상담을 완료한 공동주택
❍ 사업내용 : 기존 아파트 공유공간 재구성 또는 신규 공유공간 구축 비용 지원
❍ 지원규모 : 경남 도내 아파트 5개소 (아파트별 최대 4천만원 지원)
❍ 사업 접수기간 : 4. 4. (월) ~ 4. 13. (수) 18:00
❍ 접 수 처 :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
※ 사전상담 접수기간 내 상담을 신청하지 아니한 아파트는 접수 불가
❍ 사전상담 접수기간 : 2. 14. (월) ~ 3. 4. (금) 18:00
❍ 사전상담 신청방법 : 사전상담 신청서 작성 후 메일송부 또는 유선신청(ej6041@korea.kr 또는 749-8184)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공간소개서, 예산집행계획서, 건축물대장,
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 등록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