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융자대상 : 진주시에 주소지 두고 농지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한 농업인, 농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
2. 접 수 처 : 농지소재지 읍·면 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
3. 접수기간 : 2025. 3. 28.(금)까지
4. 자금용도
- 운영자금 : 농수산물 생산・가공・유통・수출을 위한 운영자금
- 시설자금 : 설비 및 기자재 확충・개선을 위한 시설자금
5.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
- 운영자금 : 0.5억원 /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
- 시설자금 : 1억원 /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6. 융자금리 : 연 1.0%
7.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
- 운영자금 :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후 우선순위 지원 → 6월 말까지 융자실행
- 시설자금 :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후 우선순위 지원 → 11월 말까지 융자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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