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·공동주택가격이 2025년 4월 30일자로 공시됨에 따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아래와 같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.
ㅇ 개별·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
1. 기 간 : 2025. 4. 30. ~ 5. 29.
2. 신 청 자 :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(저당권자, 전세권자 등)
3. 방 법
- [방 문] 진주시 세무과 읍 ․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
- [인터넷]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