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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무단방치 자동차 정리-----
주택가, 도로변등에 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및 주민생활 불편과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. 계속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는 발견즉시 진주시 교통행정과(749-5287)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무단방치차량 실태
자동차의 방치는 각종 공과금(지방세,과태료등)체납
및 저당으로 인해 소유자가 해결능력이 없어 차를 처
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.
특히 공영무료주차장내 장기 방치차량이 많음.
○ 일제정리기간 : 연중수시
-특별일제정리기간:년2회(4월,10월중)
○ 방치차량 처리절차
방치신고(조사확인)->현장계고(1차)->강제이동
조치->공문계고(2차)->자진처리명령->강제처리통보
및 공고(20일이상)->공고기간경과후 강제처리(폐
차)->등록말소(해당시군통보)->범칙금통고처분-> 미
납부시 관할지방검찰청 송치
##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진처리 여부 관계없이
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. ##