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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방안
차량을 폐기하여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대하여 시.도지사(시장,군수)가 차령, 법령위반 사실, 보험가입 유무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,
장기 미보유 자동차 소유자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『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방안』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