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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 연접지 무단소각행위 과태료 강화
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식목일 청명ㆍ 한식일을 전후한 묘지관리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빈번 및 대규모 산림피해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
따라서 이 기간 중(2006. 4. 1 ~ 4. 15일)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 불을 놓는 행위가 적발 될시는 대폭 강화된 과태료(100만원)가 부과 됩니다.
과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: 경남일보 기사 내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