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
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,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및 부등록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등으로 교통소통장애와 주민불편,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정성 저해로 교통질서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단속을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음.
0 일제단속기간 : 2006.4.10~5.10(1개월간)
0 장 소 : 진주시 관내 전지역
0 단속대상
-무단방치차량
-불법구조변경 차량
-무등록 자동차 운행
-타인명의 자동차(일명 대포차)
※ 도로, 주택가,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자동차는 발견즉시 진주시 교통행정과(749-5287)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