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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장기체납자 부과취소 및 비과세 안내
우리시에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으나 소멸,멸실,파손, 도
난 등으로 인하여 사용(향유)하지 못하고 자동차세를 부
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서류 첨부 신청시 확인절
차를 거쳐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취소 및 비과세 처
리가 가능합니다.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~
목록
200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
5월시정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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