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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」 제11조의
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
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
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첨부파일 참고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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