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공동,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
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
음식물류폐기물 직 매립금지제도 시행 후 2005. 1 .1부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보해오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2007. 7 .1일부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. 징수하게 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
0 시행시기 : 2007. 7. 1.부터
0 배출방법
▷ 방 법
-단독주택및업소 : 전용용기 뚜껑에 납부필증을 부착 1층 대문 앞 배출
-공동주택 :관리사무소에서 중간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배출
▷ 배출시간 : 수거일 전일 20:00~수거당일05:00
▷ 수 거 일 : 월. 수. 금(주3일)
※ 종량제 봉투 수거일 : 화. 목. 토 (주3회)
0 수수료부담 : 수집운반비용의50%(34원/ℓ)
0 납부필증구입 사용법
▷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(2007. 6. 16이후 구입가능)
▷ 납부필증부착함은 읍,면.동사무소에서 첫 부착분에 대하여 무상배부(2007. 6. 1이후)
▷ 납부필증은 1회 배출용으로서 매 배출시마다 납부필증 부착함에 부착
▷ 납부필증 칩을 수거원이 수거할 때 절취해 갑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~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