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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호적법 개정 안내>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『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』이 제정,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##첨부파일로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#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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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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