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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>
□납세의무자: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(주택,건축물)의 사실상 소유자
❋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/2, 9월에 1/2 과세
❋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
□납부기간: 2007.7.16 ~ 7.31
□납부 장소: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, 우체국
☞자동이체 대상자는 납부 마감일 전에 통장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☞폰(전화)뱅킹, 인터넷뱅킹,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더욱편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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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첨부파일 : 납부방법 안내 ##