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선정기준 : 본인의 재산, 소득 조사 후 - 소득인정액 40만원(단독노인) 이하 : 소득인정액 32만원 미만 83,640원 전액수령 소득인정액 32만원 이상 감액수령(2~8만원) - 소득인정액 64만원(부부)이하 : 소득인정액 52만원 미만 133,820원 전액 수령 소득인정액 52만원 이상 감액수령(4~12만원) ※ 소득인정액은 상담 및 재산조회 후 결정
○ 연금금액 : 2008년 1월부터 매월 83,640원(부부 함께 수급시 133,820원) ※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적게 받을 수 있음
○ 신청기간 : 2007년 10월 15일~ 11월 16일까지
○ 신청방법 : 신청기간 중 통별로 신청일을 지정하여 접수 - 1 ~ 5통 : 10.15~10.19 - 6 ~ 9통 : 10.22~12.26 - 10~13통 : 10.29~11.2 - 14~17통 : 11.5~11.9 - 그 외 : 11.12~11.16 ※ 지정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방문하시면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